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행사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쳤고,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해당 행사가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소속 20여 명은 최재형 캠프 사무실에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된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참석자 명찰에는 향우회 직책을 적었고 발언자는 해당 직책으로 호명됐다. 이 행사에 참석한 최 전 원장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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