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12장 분량 문서에 정리돼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 리스트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총각인 시장 비서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리스트를 작성해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성남시 내부 인터넷망에는 26일 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한 직원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도대체 함께 일하는 여성을 동료로 보는 건지 아닌지. 인권이 짓밟힌 기분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직원은 "자료를 작성한 자, 지시한 자에 대해 엄격히 사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달라. 또한 이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공익신고라는 탈을 쓰고 언론에 제공한 이도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부끄러움은 당사자만이 아닌 성남시 모든 직원의 몫인 것 같다", "피해받은 150여명 동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을 시장은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 등의 글도 올라왔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도 긴급회의를 열어 리스트 작성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하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내부 조사는 계속 진행해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리스트 작성자로 확인된 6급 팀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미혼 여성공무원 리스트 작성은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씨(현재 행정복지센터 근무)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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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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