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유출 KAIST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중요 연구자료로 중국 연구원들 지식 급속도로 올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첨단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이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선고의 이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로 KAIST 교수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선발됐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인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정훈 판사는 A씨의 유출 연구자료 덕분에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KAIST 소속으로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파견 교수 업무를 넘어 연구원 고용계약 등 행위를 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 유출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법원 "중요 연구자료로 중국 연구원들 지식 급속도로 올려"
첨단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이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선고의 이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로 KAIST 교수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선발됐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인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정훈 판사는 A씨의 유출 연구자료 덕분에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KAIST 소속으로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파견 교수 업무를 넘어 연구원 고용계약 등 행위를 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 유출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