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부친의 이름으로 빌린 111억원을 탕진한 뒤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남·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작년 6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오씨는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고속도로로 향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부친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유흥 등에 썼다가 갚지 못하는 빚이 40억원에 이르자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