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 법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거래소는 ETF 교차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상장이란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을 뜻한다. 중국 ETF에 100% 투자하는 한국 ETF를 우리 증시에 상장하면 중국ETF의 국내 상장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당시 두 거래소는 MOU를 체결한 후 ETF시장에서부터 지수, 채권 사업 부문 등 양국 자본시장 간 연계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ETF 교차상장, 공동지수개발 등을 우선추진과제로 삼고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OECD 가입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해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두 거래소의 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같은달 중국 ETF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같은달 입법예고했다. 당시 금융위는 중국 ETF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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