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79개 회원사에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저축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정비를 거쳐 이르면 이날부터 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가 줄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권은 올 들어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대출 자산을 큰 폭으로 늘려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국내 가계에 1분기 1조9000억원, 2분기 2조5000억원을 빌려줬다. 은행 가계대출이 1분기보다 2분기 줄었지만, 저축은행은 되레 늘면서 풍선효과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저축은행권을 향한 대출 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같은 증가세는 하반기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에는 지난 5월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적용됐다. 총 증가율은 21.1%, 중금리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고금리 대출은 5.4%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던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가계 영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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