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김주원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성창익 변호사 등 위원 6명은 25일 "낡은 제도를 바로잡고자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두 달간 매주 모여 각자 영역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다"며 "이제 기대를 접는다. 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사퇴 이유로 꼽았다. 또 잇달아 발생한 군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 34명이 연명해 긴급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공동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과 출석을 요구받은 해군참모총장, 피해자 소속 부대장, 수사 책임자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출석한 해군참모차장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퇴하는 위원들은 군을 개혁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퇴한 합동위 위원은 총 12명이다. 당초 합동위는 80여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위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합동위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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