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하는 합법 체류 아프간인이 희망하면, 정확한 신원파악 등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엔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인 72명에 대해선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의 경우 강제출국 조치 대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아프간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테러나 범죄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 우려를 감안해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지나 연락처, 직업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특별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강력사범 등 범죄자의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이라며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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