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 대해 현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 외교관·공무원 50명, 유학생 62명, 기업투자 35명, 동반가족 65명 등 434명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하는 합법 체류 아프간인이 희망하면, 정확한 신원파악 등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엔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인 72명에 대해선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의 경우 강제출국 조치 대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아프간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테러나 범죄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 우려를 감안해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지나 연락처, 직업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특별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강력사범 등 범죄자의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이라며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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