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친문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허위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든 취지,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임을 잘 일고 있다"면서 "언론이 실수할 때도 있고 오보 또한 내지만, 그래도 그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민형사상 다툼을 벌일 재판정과 같은 공론의장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상호 갈등이 깊어져도 표현의 자유,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며 "'가짜뉴스' 공장이 터무니없다고 해서 서울시가 김어준씨 라디오 프로그램을 폐지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누가 어떤 근거로 고의와 중과실을 가린다는 것인지, 입맛대로 용공분자 낙인찍은 군사정권이 떠오른다"며 "이 법안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알량한 기득권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니, 성가시고 불편한 기자의 입을 틀어막고 권력의 편에 서지 않았던 언론사를 징벌하는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인들이 수십 년동안 피흘려 싸워 이루고자 한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봉쇄, 기자응징법"이라며 "언론중재법을 좌초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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