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유로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의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정항우케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 점주에게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신규점포 오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점주가 이를 거부하자 정항우케익은 신뢰가 상실돼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이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계약조건·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등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명령은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가맹계약 갱신 거절은 남용돼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공정위가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공정위가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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