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3시 53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 표결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 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