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 표결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 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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