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고위는 전날(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고위는 전날(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 의원 등 5명엔 탈당을 요구하고,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 등 6명은 소명이 충분하다며 징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 등 12명이 권익위 송부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에 따라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에게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다음번 당 의원총회에 상정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 시 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될 경우엔 의원직을 유지한다.

5명 탈당요구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탈당권유'와는 다르다. 탈당권유는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된다. 하지만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 수준이다. 이들에 탈당 권유를 하지 못한 것은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조만간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 소속 대선주자로 최고위 도중 명단이 유출돼 도마 위에 올랐지만, 최고위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격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의원 5명 가운데 안병길, 송석준 의원을 제외한 3명(이철규·정찬민·한무경)은 탈당 요구 대상자가 됐다.이 대표는 동의를 얻은 8명의 의원(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한무경)에 대한 권익위의 검토 결과도 공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6개 야당 국회의원 및 가족 등 부동산거래·보유 과정 최근 7년치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2명 중 12명에게 총 13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있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그 내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령 위반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1건(1명) △농지법 위반 6건(6명) △편법증여 2건(2명) △공공주택특별법·건축법·토지보상법·형법 위반 등 기타 4건(3명) 등이다. 의원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으로 분류됐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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