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일대 재건축 건설현장.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일대 재건축 건설현장. <연합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조합에 대해서는 1년 이내 해산하도록 법에 명문화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천 의원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관련 제기된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구습을 혁신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나더라도 조합을 해산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35곳, 부산은 17곳의 조합이 사업이 끝났지만 1년 이상 해산하거나 청산되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A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됐지만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이 조합은 조합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퇴직금 인상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뒤 조합 해산이나 청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 운영비 등의 지출 문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국토부 고시를 통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한층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금지한다.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앞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안이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려 할 때는 미리 자금 차입의 금액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그 내용을 검토해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자금 차입을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박상길기자 sweatsk@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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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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