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건이 인수 절차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승인했다. 기업들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출현 등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심사를 내렸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가지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지만,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7가지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의무 부과 및 수신료 인상·채널수 등 변경시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밀한 심사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시장보고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쟁제한효과 계량을 위해 가격인상압력 분석을 실시했다"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OTT서비스 출현·성장 등 그간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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