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인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 씨의 의사 자격도 사라진다.
김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김 부총장은 이를 두고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발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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