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는 적벽가·춘향가·흥보가·심청가·수궁가와 고법(鼓法·북치는 방법)으로 나눠 보유자를 인정한다.
박씨는 2008년 별세한 김성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고법을 배웠고, 2001년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전승 활동을 해 왔다.
국악계 일부에선 박씨가 판소리 완주 경험이 한 차례뿐이고, 수상 실적도 미미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완주 횟수나 수상 내용은 보유자 인정 조사 지표가 아니며 인정 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박씨를 보유자로 확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고 기간에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박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판소리 고법 보유자는 정철호·김청만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