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와 충전소는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유휴부지가 있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충실하게', '적정한' 등의 모호한 문언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하고, 의무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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