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연합뉴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25일, 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2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촬영을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했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뒀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으며, 5월에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법안을 막판 조율해왔다.

결국 여야는 촬영 거부 범위의 경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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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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