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작업을 했던 스위스 해운업체 MSC에 단체 지원서도 낸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집단 하선을 진행하고, 하역인부와 작업인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서 제시 전까지는 작업자 승선도 거부할 예정이다.
다만 곧 진행될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를 보고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이어갈 의사도 있다고 해원노조 측은 밝혔다.
해원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도 앞선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측은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원노조가 단체사직이나 파업을 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할 경우 이는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춘다며 저희를 한두 푼 더 받으려는 집단처럼 바라보는 것에 직원들도 염증을 느끼고 있어 우리를 대우해주는 MSC로의 단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며 "선원법의 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도 못 하게 막아놨는데 처우개선도 못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선상 노예밖에 안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HMM의 파업 결정이 나오자 해양수산부는 이날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수출입물류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유사시 수송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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