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빚내서 샀다는 비판 받아들이지만…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사실과 달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 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당시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위로부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선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죄드린다"면서도 "하지만 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2달 뒤인 7월이고,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롯데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기사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틀간 60여 건이 검색되는데, 어찌 비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 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냐"며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은 민주당 조사에서 '당시 28억원에 나온 매물이 비싸 매입자가 계속 없었고, 상속인들이 차츰 가격을 내려 25억 7000만원에 거래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서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된 사안은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이라며 "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잘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그는 열린 민주당에서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로 지난 3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자 그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1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