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의 보안취약점 점검·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열 체크 기능 이외에도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돼 있거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 이용할 경우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기기 설치·운영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유통되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긴급 약식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긴급 점검을 계기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설치·운영자 대상 이용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하는 주요 기기를 추가적으로 선별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 여부 등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민간 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열화상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해 시험 단계에 있다"며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