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이 2758억원(2020년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포함)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중에도 1266억원에 달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2020년 2286억원로 전체의 82.9%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돼 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451억원) 우리은행(417억원) NH농협은행(399억원) 신한은행(374억원) 순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과하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말한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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