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이 800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15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중소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체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827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801억원에 비해 1528억원(15.6%)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타격이 심한데도 임금 체불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체불액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임금 체불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91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4930명(19.0%) 줄었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노동부 지도 등을 통해 노동자에 지급된 청산액은 6990억원으로 조사됐다. 체불액에 대한 청산 비율인 청산율은 84.5%로, 작년 동기(79.3%)보다 증가했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 예방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출동한다. 소액 체당금 지급 기한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그 금액만큼 추후에 회수하는 걸 말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민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