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 종이상자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여·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갓 태어난 아들을 종이상자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택에서 아들을 낳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혼자서는 키울 자신이 없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50일간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피해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진 않은 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