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7시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여러 개 컴퓨터에 내려받았다.

이후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뒤 3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에 삭제했다.

경찰은 영상물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시스템을 이용, IP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으며, 이같은 IP 주소 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용한 시스템은 이미 공개된 IP를 식별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내려받은 동영상은 제목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추단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단순 소지한 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판결 확정 후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했고, 일부에겐 취업까지 제한됐다.

이 법원 단독부에서도 같은 죄에 대한 재판이 수십 건 진행됐다.

B씨는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10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C씨는 군 복무 중 휴대전화 대화방에서 5개월간 30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D씨는 10만원을 내고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휴대전화 채널에 들어간 뒤 일주일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21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B씨 등 3명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이 법원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닌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라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과 같은 수요자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며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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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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