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불법 주정차 견인 조치 시행 한 달이 된 시점에서 자리를 갖고 애로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즉시견인 조치가 현실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측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업계 선행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대립각이 한층 날카로워지는 양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 15여곳과 이달 초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및 견인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서울시가 도입한 불법 주정차 견인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견인 시범운영에 나섰고, 15일부터는 견인 공유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즉시견인 조치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은 즉시견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가 신고되면 3시간의 유예시간을 두고 업체에서 자체 견인 및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사 한 관계자는 "지하철역 10m 이내 규제나 쓰레기통 옆에 통행에 방해가 안되게끔 주차된 경우도 있는데 즉시견인 구역이라는 이유로 견인되는 현실"며 "신고된 사진 상으로는 아무리 봐도 즉시견인 사례가 아니지만 견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애매한 견인 기준과 견인업체의 현장에서의 부족한 판단으로 인한 무분별한 견인 조치 등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며 "전동킥보드 탑승과 반납은 이용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책임을 업체가 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이용에 대한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에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계 운영사인 라임코리아는 올 4~7월 기간 수집된 100여만 건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같은 교통 접점에서 반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 지역에 주차시설을 마련해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주차 거치대가 아니더라도 보도 위 라인을 그리는 방식으로 주차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보다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일 간담회에서는 시 측에서 민원 감축 등 업계의 자중 노력에 대한 선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이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견인조치에 대한 재논의나 합의의 자리를 위한 일정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에 견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지난 5월1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안전 헬멧 착용 의무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1만~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후 안전장비 도입의 선두로 꼽히는 뉴런 모빌리티를 비롯해 하이킥, 매스 아시아(알파카) 등이 안전헬멧 도입에 나서고 있어 안전 중심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각 사마다 안전장비 구축 여력 등의 상황이 다른 만큼 시나 정부의 규제에 대해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엄밀히 전동킥보드를 보도에 놓고 영업하는 것은 안되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의 편리함이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방치나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에게 안전·불편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상호 공감하는 만큼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디지털타임스 DB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디지털타임스 DB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우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