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딸과 제자에게 인분과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수년간 폭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시 아파트 과외교습소 등지에서 내연남의 20대 딸 B씨와 30대 제자 C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B씨에게 말대꾸 등을 이유로 쇠막대로 30~50회 정도 때렸다. 이같은 폭력 행위는 지난해까지 14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A씨는 심지어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피해자들끼리도 가혹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