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교보생명 주식 가치 주당 41만원으로 평가 신창재 회장 "FI와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있어"
교보생명 본사,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에 대한 재무적투자자(FI)의 풋옵션 갈등으로 시작된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공판이 본격 진행된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열린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어피니티 컨소시업과 안진회계법인 사이의 부적절한 공모와 부정한 청탁, 공정가치 허위보고 여부 등이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FI 관계자 2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 6명이다. 또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의 시발점이 된 풋옵션은 무엇일까? 풋옵션은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풋옵션에서 정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대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옵션행사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 차액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대되는 개념은 콜옵션 이다.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풋옵션 매수자'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권리를 넘겨준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풋옵션 가격'이라고 한다. 풋옵션의 가격은 매입당시 시장가치인 본질적 가치에 프리미엄을 덧붙인 금액으로 결정된다.
교보생명의 경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를 FI가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며 시작됐다. 당시 교보생명과 FI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상장(IPO)하지 못 할 경우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시장 악화 등의 이유로 IPO를 하지 못했고, 2018년 10월 FI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참여한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주당 41만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발하며 주당 20만원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했고, 양측의 총 매매가 격차는 무려 1조원에 달한다. 결국, 신 회장과 FI는 2019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 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