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야당·학계·사업자, 신고기한 6개월 연장 요청
평가항목 비공개·투자자 피해·현실적 한계 지적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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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가 금융당국 신고 마감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유예기간을 부여할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과 한국핀테크학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조명희·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 6개월 유예 등을 골자로 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하지만 신고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한 곳은 수 곳에 불과해, 폐업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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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토론자들은 현행 가산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은행의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과거 논란이 된 일부 법안이 실제 6개월 유예된 사례도 언급했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VASP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방식의 문제짐 및 대안' 발제에서 "(은행의) 사업자 평가항목이 방대한 데다 제한적으로 공개돼 있다"며 "자금세탁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평가 방안이니 상세히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규제감독당국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 주도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기준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라며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이 미흡해 완충시킬 기간이 필요하다"며 "금융위 컨설팅은 받은 25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미흡에 대한 보완 기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요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며 "최근 정부에서 사업자 대부분 법적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준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이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신고유예기간을 부여한 특금법 개정안 취지를 받아들여 현실적인 신고요건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비적격 거래소의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확대를 우려했다. 또 가상자산 발급 위험도 은행이 지고 있는만큼 은행이 사업자를 평가하는 게 적정하다고도 반박했다.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그동안 (신고 준비를 위한)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연장 여부는 국회결정사안인만큼 실익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개설을 했을때 위험과 이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만큼 은행이 (사업자를)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은 "관계부처 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할때부터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어 사업자 대상 컨설팅 때 보완 사항을 알려드렸다"며 "신고를 유예할 시 인증되지 않은 곳이 연장영업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연장여부에 대한 논의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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