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48)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길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1만5000여 차례나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거지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과거 6차례의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신상 등록대상자로,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실형을 살다 지난 4월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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