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가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일사천리 단독 처리된 점을 감안할 때 180석이라는 절대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두고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의 이익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럴 듯한 말이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일반 선량한 국민들이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가중하는 피해에 노출된다는 말인가. 만약 그런 악덕 언론이 있다면 이미 언론이 아니다. 언론중재법이 아닌 형사법으로 처벌함이 옳다.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곳은 기성 언론이 아닌 1인 미디어나 소규모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런 미디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은 기성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기성 언론 보도의 주 대상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층이다. 결국 기성 언론의 위축은 사회 기득권의 권력자와 재력가들이 국민과 국민의 재산에 대해 저지르는 비리와 불법에 대한 기성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윤 원내대표가 말하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당은 수정 과정을 거쳐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하나 법조항에 해석의 여지가 넓은 건 여전하다. 판사가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는 우리 헌법과 배치된다. 범여권의 정의당은 물론 친여 성향의 언론노련 등 많은 진보성향 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등 해외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 나라를 들쑤시며 논란을 일으키는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축사에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했다. 지금이 그 말을 이행할 때다. 여권은 언론악법을 강행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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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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