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에 전달 코로나19 피해 업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요청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자산도 세액공제 적용 건의 항공, 외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면서 코로나19 피해업종의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한경연 측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차입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경연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으로 위축된 기업 활력 제고와 세부담 합리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개선을 주문했다. 주요 건의 내용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정부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부담금은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제공받는 금액으로, 주로 에너지 기업들이 지역난방시스템 구축 등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이용자들한테 공사부담금을 수령한다. 공사부담금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집단에너지 사업 특성상, 투자비용 중 일부를 이용자로부터 조기 회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익으로 봐야한다는 게 한경연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자산 또한 지원금이 아닌 기업 수익에서 지출한 일반적인 투자여서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투자세액공제 배제를 규정한 정부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됐지만 일부 신산업 분야에 한정)되었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기업에 불합리한 세 부담을 야기하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