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복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복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인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9명이 찬성해 해당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악의적 허위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담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50여명을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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