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식 '비판 언론 탄압' 시도를 지금이라도 멈춰라”
“이런 법안이 이미 국회 통과됐다면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드루킹만 부각된 대선 여론 공작 사건의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을 것”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 "군사정권식 '비판 언론 탄압' 시도를 지금이라도 멈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 악법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며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언론 재갈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런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됐다면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드루킹만 부각된 대선 여론 공작 사건의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내 학계, 언론계는 물론, 해외의 언론단체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유"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목적은 너무나 뻔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언론을 주눅들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언론재갈법을 위력으로 통과시키겠다니, 문재인 정권의 위선만 다시 확인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언론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단순 실수로 인한 오보라면 언론사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의도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가짜 뉴스'를 박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는데,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작'은 치켜세우면서 문 정권을 비판하면 '가짜뉴스'라니,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면 탄압하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조 최고위원은 "민주주의가 정립된 나라에선 유례가 없는 악법이 통과되면 이 땅의 언론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게 자명하다"며 "언론의 산 권력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집착을 지금이라도 버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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