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현황 작년 6월분 까지만 제출 가능"…'통계 공백' 초래 막는 취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19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만 해도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며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후 국토부가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발표해왔으나 태영호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국토교통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해 '2018년 8월~2020년 6월까지의 통계만 제출가능 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임대등록제 개편에 따라 등록할 정보를 정비 중이라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파탄으로 귀결되며 집값이 크게 오르자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이후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데 국토부의 통계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현황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바람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7월 22일 태영호(왼쪽)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최재형(오른쪽) 전 감사원장. 최 전 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을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