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만인 19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을 약 20분 남기고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하던 2014~2015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최씨가 2019년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을 추궁했다.

당시 삼성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최씨의 수첩에는 '특수2부'와 '한동훈(검사장)',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메모를 두고 "당시 삼성 관련 수사가 개시된 걸 어떤 경로든 알고 작성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최씨는 이에 대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전달받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은가"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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