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행처리하려는 여당 입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일정 부분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 반발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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