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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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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