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압수수색 영장없다"
경찰, 정동서 1시간만에 철수
"법적절차 따라 재집행 예정"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관계자(왼쪽)가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도, 이를 막아서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관계자(왼쪽)가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도, 이를 막아서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1시간 만에 철수했다. 민노총이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됐다. 경찰은 향후 절차를 밟아 구속영장 집행을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에 집행에 나선 것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 변호사는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며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측 변호사는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약 1시간 15분 만인 오후 12시 55분쯤 철수했다. 종로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 측은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고 집회 당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사법 절차에 응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날 오는 10월20일 전 조합원 1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강행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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