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나는 몰라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최근 비수도권 곳곳으로 번지며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울의 유흥주점은 이에 아랑곳 없이 성업중이었다.
지난 17일 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로 서울경찰청과 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은 합동단속을 벌여 역삼동 A 유흥주점과 논현동 B 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현장에는 손님과 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방 16개 중 15개가 모두 손님들로 꽉 차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일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상황이 무색할 정도였다"고 했다.
단속반은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B 업소는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려고 4개의 뒷문을 두고 있었다. 사전에 미리 이를 파악한 단속반이 뒷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퇴로를 차단해 달아나려던 이들을 적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해선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 주까지 합동단속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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