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간첩 혐의로 수사 중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대해 조직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손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정원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손씨와 이미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지만, 손씨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충북동지회 측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은 3번의 정상회담과 두 번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 합의서도 서명해 전 세계 평화 세력을 흥분시켰지만,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충북간첩단 사건 관련 경찰·국정원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박교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충북간첩단 사건 관련 경찰·국정원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박교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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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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