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9일까지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가 폐장하고, 사적 모임은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된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적용에 따라 3명 이상의 회식 등 개인 모임이 제한된다.
동거 가족 외 관광객들이 3명 이상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PC방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에는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일부 야외 밀집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한편 도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을 휴관했다.
도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 기준으로,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풍경. 함덕해수욕장을 비롯해 도내 지정해수욕장 12곳은 4단계 격상이 이뤄지는 18일 모두 폐장한다. <제주=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9일까지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가 폐장하고, 사적 모임은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된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적용에 따라 3명 이상의 회식 등 개인 모임이 제한된다.
동거 가족 외 관광객들이 3명 이상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PC방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에는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일부 야외 밀집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한편 도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을 휴관했다.
도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 기준으로,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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