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와 갈등 법정 소송 비화 업계 "협상 우위 선점위한 전략" 정부 "사용료 기준 마련" 방침
"콘텐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셈법으로 보인다."
CJ ENM과 통신사간 갈등이 법정 소송까지 비화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콘텐츠 지배력을 갖춘 콘텐츠 진영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LG유플러스가 복수 셋톱박스에서 자사의 VOD(주문형비디오)를 무단 이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송 가액은 5억원이다.
CJ ENM이 문제 삼은 부분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3월까지 유지한 복수 셋톱박스 연동 정책이다. 당시 KT나 SK브로드밴드 등은 가구 내 복수 셋톱박스 이용에 대해 가구별로 개수를 구분해 콘텐츠사업자(CP)에게 정산했다. LG유플러스는 가구단위로 셋톱박스를 이용해 한 가구에서 셋톱박스 2대 이상일 경우 VOD 콘텐츠를 같이 이용하게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소장 검토 단계라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미 과거에 있던 일이고, CP들의 불만에 2019년 3월부터 정책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IPTV 업계와 '콘텐츠 대가' 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CJ ENM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CJ ENM 관계자는 "'디즈니플러스'나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러브콜을 보내면서 국내 콘텐츠 대가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가치를 호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CJ ENM과 플랫폼 업체간 갈등은 뿌리가 깊다. 지난 6월에는 결국 모바일 IPTV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CJ ENM과 LG유플러스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는 CJ ENM 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중단됐다. 사업자 간 갈등이 결국 이용자 피해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현재 CJ ENM은 KT '시즌'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채널에서도 송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T 또한 CJ ENM이 제시한 '전년 대비 1000%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CJ ENM은 IPTV 3사로 구성된 IPTV방송협회와도 콘텐츠 적정 대가를 둘러싼 입장 차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태블릿PC 등 '이동형 IPTV' 서비스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방송콘텐츠 공급업체와 유료방송사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 간 협상에 따른 사안이라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콘텐츠 대가 산정에 관한 문제는 CJ ENM과 플랫폼 뿐 아니라 지상파, 종편 등 유료방송 업계가 다 얽혀있는 첨예한 사안"이라면서 "콘텐츠가 어느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