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만큼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기재부가 시정 권고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경기도에 대한) 행정협의 조정이나 지도 권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또다른 문제"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당정 협의 내용과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시행하더라도 지방자치제에 따라 경기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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