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주신기술 지정이 추진된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통해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신설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 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우주 클러스터는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케 하고, 개방 실적을 점검해 국가 보유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 방식으로 수행했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 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다만,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아울러,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이나 외국에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해 입찰가산점 부여한다. 우주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 유통과 인력,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주분야 창업 촉진과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으며,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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