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M과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사용료 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진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IPTV(인터넷TV)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해온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2009년~2019년 운영한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을 문제로 삼았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복수셋톱 사용자에게 당사 VOD와 유료채널 서비스를 허락없이 오랫동안 무료로 제공해 왔다"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콘텐츠 무단사용은 묵인해서는 안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 가액은 5억원으로 정했다. CJ ENM 측은 소송 가액에 대해 금액 보다는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확대를 위해 협의 없이 콘텐츠를 가져다 쓴다고 보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IPTV 사업자는 복수 셋톱박스에 있어 별도로 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J ENM과 이동통신사는 OTT나 IPTV에 송출되는 콘텐츠 사용 대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tvN 등 CJ ENM 채널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CJ ENM 관계자는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러브콜을 보내면서 국내 콘텐츠 대가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가치를 간절히 호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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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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