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1보] '아이 바꿔치기' 혐의 구미 3세여아 친모 징역 8년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