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드러난 취약사항에 대해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할 것을 사업자들에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25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19개사가 충족했다. 하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 그쳤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4개 가상자산사업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해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서비스 위험 등), 통제위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등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컨설팅 결과 드러난 신고 준비 미비점은 신고 접수 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법상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다음달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신고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검사·감독, 교육·홍보 등으로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국회의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