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중복 규제'라는 갈등의 불씨를 남기면서 업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중복 규제는 없다며 분명한 강행 처리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법안이 좌초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한국웹툰산업협회를 비롯한 7개 협·단체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7개 협·단체는 의견서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효력을 얻으려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의 관할권 싸움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7개 협·단체는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의 처리가 지체된다면 겨우 궤도에 오른 해결책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구글의 뜻대로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영원히 앱 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 갑질 방지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처리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여당과 방통위도 이러한 상황과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과방위 내 여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제기하는 중복 규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엄밀히 말하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과방위는 방통위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방통위 역시 중복 규제 방지 조항이 존재하고, 공정위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7개 협·단체는 "누가 진정 대한민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살리고 수많은 개인 창작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하고 있는지 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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