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대부업체가 중개업자에게 주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최대 1%포인트 내려간다. 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건물 앞.

이슬기기자 9904s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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